해외 주재원 근무하다 본인만 복귀(4월)하고 가족(배우자,자녀1)은 '23년 상반기 한학기(6월) 마치고 귀국한 경우
자녀의 국제학교(초등) 교육비 연말정산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송금을 '22년 12월 말에 송금했다면 해당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교육비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12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은 아니나 23년 학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