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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2.10

외국에 술을 들고나갈땐 세금을 안내는데, 왜 입국시에는 보유한 술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외국에 여행을 갔다올 때 술을 일정 량 이상 가저오면 주세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왜 들고나갈 땐 제재가 없다가 들어올때만 세금을 맥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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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이 해외로 여행을 갈때는 주류에 대한 특별한 제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여행을 마치고 귀국시 800달러를 초과하는 2병 초과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세관에서 부과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주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세금을

    국내에서 추징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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