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1리터 이하 술 두 병까지 세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시다가 남은 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두 병 초과되면 마시다가 남은 술도 세금 내는 것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