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1리터 이하 술 두 병까지 세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시다가 남은 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두 병 초과되면 마시다가 남은 술도 세금 내는 것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관신고 시 면세되는 것이 술 2병 기준인 것입니다.
해외에서 마시다가 온 술은 이미 면세가 아닌 과세된 품목일 것이므로 따로 신고대상이거나 세금납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