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와일드364
와일드36422.12.11

해외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싶은데 납부할 세금이 궁급합니다

해외에서 보드카나 위스키같은 주류를 구매하고싶은데 국내에는 해외에서 술을 가지고 올때 세금 비율이 높다고 알고있는데 정확이 세금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지 않고, 1병(1ℓ이하) 이하라고 한다면 관부가세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안내하는 주류 수입 시 세금정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직구 현황

    - 2020년 주류 수입 전년대비 8.2% 증가한 11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와인(3.3억 달러, 역대 최대)이 수입 견인

    - 와인 수입량은 54백만 리터, 와인병(750ml) 73백만 병에 해당

    - 2021년 1~7월 와인 수입액 이미 역대 최대인 작년 연간 수입액 근접

    - 위스키 수입 실적 또한 2020년 1억 3246만 달러에서 2021년 1억 7534만 4천 달러로 상승

    ◆ 주세란?

    주세는 주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국세의 하나로,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나 인수인에게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 주류 세금 산출 방식

    ① 관세(CUSTMOW DUTES) - 과세가격 X 관세율

    → 이때,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운임+보험료 등을 합한 가격

    ② 주세(LIQUOR TAX) - (과세가격+관세) X 주세율

    → 주종 별로 주세율 다름

    ③ 교육세(EDUCATION TAX) - 주세액 X 교육세율

    ④ 부가세(VAT)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부가세율

    ◆ 주종별 주세

    수입물품의 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구분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① 맥주 - 30% / 834.4원 (리터) / 30% / 10%

    ② 와인, 청주 (사케 등) - 15% / 30% / 10% / 10%

    ③ 위스키, 테킬라, 보드카 - 20% / 72% / 30% / 10%

    ④ 소주, 고량주 - 30% / 72% / 30% / 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079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세는 주종에 따라 상이하며 주류에 대한 세율은 주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종에 따라 상이함)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주류 해외직구

    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인정기준인 1병 (1리터 이하)까지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조항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상기 1병 (1리터 이하) 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주류 입국 시 반입

    해외에서 주류를 구매한 후 입국 시 반입할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인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셔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3. 주류 세율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대표 주종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해외에서 보드카나 위스키 같은 주류를 구매하여 휴대품으로 국내 반입 시의 면세 규정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주류의 경우 2병(2리터+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대상이며 면세 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 입국 시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자신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드카(HS코드 2208.60-000)나 위스키(HS코드 스카치 위스키 가정- 2208.30-1000호)의 주류의 면세 한도 초과 금액(면세 한도 금액 은 제외)에 대해서는 일괄 세율(관세/부가세/주세 등 모두 포함)이 적용되며 보통 150% 내외의 매우 큰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가로 자진 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까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해야 될 총 세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 징수 기준에 미달 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청에서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예상 세액 사전 조회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이처럼 주류의 경우 면세 한도 초과 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다른 품목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도 매우 크기에 반드시 면세 한도 내에서 구매하여 국내 반입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주류룰 구입해서 수입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또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해외직구의 수입통관절차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인정기준인 1병 (1리터 이하)까지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조항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상기 1병 (1리터 이하) 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며, 사전에 한글표시사항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어야되기 때문에, 관세사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어서 수입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해외직구 및 구맿대행 통관절차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2.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면세통관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 면세 조건

    -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국내 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미화 800달러 이하

    - 자가사용목적 또는 선물용에 한함 (견품이나 상업용 물품은 제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인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셔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


    3. 세액 산출방법

    주세는 주종에 따라 상이하며 주류에 대한 세율은 주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위의 내용이 복잡할 수 있으나,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료,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 사전에 확인필요)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스키나 보드카의 경우 현재 아래와 같이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본세율 : 30% (물품가격의 30%)

    주세 : 72% (물품가격 + 관세의 72%)

    교육세 : 30%(주세의 30%)

    부가세 : 10%(위 총금액 합의 10%)

    이렇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약 180%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예: 만원짜리 수입시 18,000원 납부)

    간단하게 계산하실때는 물품가격의 180%을 곱하시면 대략 납부할 세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류의 경우 FTA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가능한 국가라면 FTA 적용이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