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할때 주류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세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병까지는 면세가 된다고 그래서 가격..대가 있는 20~30만원짜리 1병일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기준이 없는거 같고 1병까지만 면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어떤 술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스키, 코냑, 와인 등 어떤 주류인지에 대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관세의 경우 무역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FTA컨설팅, 관세, 통관 등 수출입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는 400달러 이하,1리터이하, 한병까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가액기준도 없는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무역 카테고리에 더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