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국할때 주류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세금이 궁금한데요.

입국할때 주류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세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병까지는 면세가 된다고 그래서 가격..대가 있는 20~30만원짜리 1병일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기준이 없는거 같고 1병까지만 면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어떤 술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스키, 코냑, 와인 등 어떤 주류인지에 대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관세의 경우 무역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무역
      • FTA컨설팅, 관세, 통관 등 수출입과 관련된 문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는 400달러 이하,1리터이하, 한병까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가액기준도 없는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무역 카테고리에 더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