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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3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이제 취업을 하게됐는데 아직 실업급여수급기간이 많이 남아서 일단 취업하고 1년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려고하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세금문제 때문에 4대보험을 넣어다뺐다넣었다뺐다 한다고하더라고요. 이럴 경유 1년뒤에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없나요? 4대보험 가입기간 1년 꼭 유지해야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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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따라서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셔야 합니다. (4대보험 넣었다 뺐다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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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구직일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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