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이제 취업을 하게됐는데 아직 실업급여수급기간이 많이 남아서 일단 취업하고 1년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려고하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세금문제 때문에 4대보험을 넣어다뺐다넣었다뺐다 한다고하더라고요. 이럴 경유 1년뒤에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없나요? 4대보험 가입기간 1년 꼭 유지해야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따라서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셔야 합니다. (4대보험 넣었다 뺐다 안 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구직일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