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2이상 남았을때 조기취업해서 수당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근데 새로 이직한곳이 힘들어서 다시 이직 예정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주말 토,일빼고 1년동안 4대보험만 안끊기면 된다고 안내받긴했는데 한곳에서 12개월을 버티는게 아니라 그렇게 옮기면서 4대보험만 12개월동안 안끊기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는 않아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공휴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절로 보지 않고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속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끊김없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도 됩니다. 주말이나 휴일은 비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없이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여 12개월 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4대보험 전부가 아닌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1년간 유지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2개월을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만 중단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예전에는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런데 최근에는 반드시 동일한 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12개월 동안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근무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