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프리랜서로 3개월 근무하고 2월달에 4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1년이 안됐지만 근무기간은 1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조기취업수당은 4대보험기준 1년이 되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2월달에 신청하면 기간이 초과되서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취업이 아닌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남은 일수가 1/2 이상 시점에서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2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근무후 그만두고 다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중 하나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란, 4대보험신고 시점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입사일을 시점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하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실제 입사일과 달리 신고한 때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프리랜서 근무가 근로자성으로 인정되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4대보험 소급하여 적용하신 후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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