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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웃는딸기잼
다소웃는딸기잼

거주 목적 국유지 사용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거주 용도로 사용하던 국유지 사용계약이 부친으로 되어있다가

부친 사망이후 사용계약을 딸(본인)으로 변경하였고 현재 6년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해당 부지를 처분하려하는데

이럴경우 부친 사망 이전 사망한 아들(오빠)의 자식(조카)들에게도 지분이 존재할까요?

조카들의 경우 해당 국유지 관리에 참여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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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망인이니 사망하신 후에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여서 단독으로 변경이 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러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