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친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삼형제가 상속포기 등을 안했다면,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삼형제 역시 매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배우자, 자녀들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공유물 전체롤 매각하고자 한다면, 지분권자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