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2.08.08

선친사망후 부동산 상속에 관한건이 궁금

부친이 상속인으로 있는 토지에 대해 삼형제가 부친 사망후 삼형제가 그토지에 대해 매각활동을 안했다면 그후 삼형제의 직계자손으로 상속 되어지는 건가요?

누군가가 매각 코자 한다면 그자손들의 동의가 다필요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를 안하더라도 상속은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지분에 대하여 매각하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친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삼형제가 상속포기 등을 안했다면,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삼형제 역시 매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배우자, 자녀들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공유물 전체롤 매각하고자 한다면, 지분권자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