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상속인으로 있는 토지에 대해 삼형제가 부친 사망후 삼형제가 그토지에 대해 매각활동을 안했다면 그후 삼형제의 직계자손으로 상속 되어지는 건가요?
누군가가 매각 코자 한다면 그자손들의 동의가 다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