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익년 5월에 연간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의에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 않아 사업소득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이외의 사업소득은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연간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공제감면액,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후 (+)인 경우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