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침착한물소255
침착한물소25522.03.24

이혼후 50% 양도받은 아파트 중여세 내나요?

5년전 이혼후 32평 아파트를 50% 양도받으며 280만원가량 법무사 통해 지불을 했었습니다

헌데 이제 다시 전남편에게 양도 하려 하는데

증여세를 냈냐는 질문을 하더라구요

정확히 양도와 증여라는 개념과 제가 증여세를 냈어야하는건가도 모르겠고 이번 명의 변경후에도 또 증여새라는걸 내야하는지도 .....정확히 좀 알려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 남편에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매매 형식을 취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거래가격, 현재 신분 등에 따라 조건이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