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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50% 양도받은 아파트 중여세 내나요?

5년전 이혼후 32평 아파트를 50% 양도받으며 280만원가량 법무사 통해 지불을 했었습니다

헌데 이제 다시 전남편에게 양도 하려 하는데

증여세를 냈냐는 질문을 하더라구요

정확히 양도와 증여라는 개념과 제가 증여세를 냈어야하는건가도 모르겠고 이번 명의 변경후에도 또 증여새라는걸 내야하는지도 .....정확히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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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 남편에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매매 형식을 취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거래가격, 현재 신분 등에 따라 조건이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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