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최고로서의 효력만 있습니다.
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지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등 재산을 찾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