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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자라81
우아한자라8121.07.07

공증 받은 채권을 이행 안하면?

2017년 1월에 지인에게 빌려준 9000만원에 대해 공증을 받았고 채권변제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변제를 안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현재 운영하던 사업장도 운영이 힘들어 문 닫은 상태고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실직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변제를 하다가(몇 십만원씩이라도 줘서 500정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못 하는데 저 역시 힘든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에서 일단은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라고하는데 효과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 친구 사정도 딱하지만 저 역시 힘든 상황이라 더 어렵네요. 3분의1 만이라도 변제받을수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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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최고로서의 효력만 있습니다.

    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지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등 재산을 찾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단순한 의사의 통지일 뿐 구체적인 청구를 하고 강제하는 법적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를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상대방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친구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공증에 따른 내용증명,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친구명의의 재산(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 및 경매처분을 통해 환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