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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아한자라81
우아한자라81
21.07.07

공증 받은 채권을 이행 안하면?

2017년 1월에 지인에게 빌려준 9000만원에 대해 공증을 받았고 채권변제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변제를 안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현재 운영하던 사업장도 운영이 힘들어 문 닫은 상태고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실직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변제를 하다가(몇 십만원씩이라도 줘서 500정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못 하는데 저 역시 힘든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에서 일단은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라고하는데 효과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 친구 사정도 딱하지만 저 역시 힘든 상황이라 더 어렵네요. 3분의1 만이라도 변제받을수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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