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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3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반정도 갚더니 파산신청한다네요

작년5월경 빌려주고 한달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하고는 약속날짜는 넘기고 목돈을 푼돈으로 일주일에 한두번씩 입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중간에 한달동안 입금도없이 연락도 끊겼는데 겨우 연락되서 그나마 푼돈으로 입금하더니 또 한달째 연락없더니 개인파산신청 한다네요

그럼 제 나머지돈는 못받나요?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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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고 요건을 갖추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경우 추가로 채권의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파산 신청 이전에 채권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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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 지인이 파산사건에서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 분배가 되고 나머지는 면책되어 책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 면책받는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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