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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전세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도장이달라도되나요?

주인이 개인법인이라고 부동산에서 대리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보니 계약서와 부동산에서 가져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한부분이 다릅니다.

한자 시작과 끝 중간이 하나는 별모양.하나는 동그라미 그래도 나중에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때 또는 다른 부분에 전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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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영민 공인중개사blue-check
    주영민 공인중개사23.02.01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찜찜합니다. 특히 매매였다면 문제가 될수 있고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를 먼저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도장은 OO행위에 한하여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라고 증빙해주는 것인데

    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하면 문제가 될수 있죠.

    다만, 전세 계약을 통해서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동이 없어서 그나마 중요성이 덜하지만,

    같아야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찍은 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다른것만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리 계약을 진행했기에 위임장과 실제 임대인 통화를 해 계약사실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질문과 같은 차이로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이 거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