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도장이(임대인) 달라도되나요?
주인이 개인법인이라고 부동산에서 대리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보니 계약서와 부동산에서 가져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한부분이 달라요.한자 시작과 끝 중간이 하나는 별모양.하나는 동그라미
그래도 나중에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때 또는 다른 부분에 전혀 상관없나요?
그리고 특약에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가입시 협조해주기로한다" "임차인1순위 계약이며 임차인 퇴거시까지 현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의 권리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정도면 안전할까요?
어떤준비가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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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에 사용된 도장은 동일해야 합니다. 도장이 틀린 경우에는 위임장 등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은 등기소에 등록된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은 법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개인은 도장이 달라도 무방하지만 법인은 개인이 아니기에 동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은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계약서에 법인인감을 찍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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