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개인법인이라고 부동산에서 대리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보니 계약서와 부동산에서 가져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한부분이 달라요.한자 시작과 끝 중간이 하나는 별모양.하나는 동그라미
그래도 나중에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때 또는 다른 부분에 전혀 상관없나요?
그리고 특약에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가입시 협조해주기로한다" "임차인1순위 계약이며 임차인 퇴거시까지 현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의 권리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정도면 안전할까요?
어떤준비가 더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