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법에서 부산물 매각대금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부산물 매각대금은 매출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업외수익이니까 포함하면 안 되나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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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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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부산물 매각 수입금액도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한 토지, 건물, 자량, 기계장치 등의 유헝자산 매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만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금액 제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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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매각하는 경우 매출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2.47
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