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익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는 이유
궁금합니다..!법인세법에서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익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는 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좋으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실현이익에 해당되어 익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와 세법에서의 관점차이입니다.
발생주의오ㅏ 현금주의의 차이이며
평가이익 만으로 과세되는 세금이 늘어날 시
평가손실로 전환되면 세금응 환급해주어야 할테니
국세청에서 감당할 슈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큰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계상한 평가이익과 평가손익에 의해 법인의 실제 손익이 묻힐 수 있고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자산을 임의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절감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가증권평가손익이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법인세법상 수익과비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십니다.
유가증권평가손익 회계상 손익이지 실제로 실현된 손익은 아니기 때문이죠
유가증권평가손익은 훗날 처분으로 실제 확정되면 법인세법상 손익으로 인정되는거죠..
그래서 중요한게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됩니다.
유가증권평가손익은 유보처분을 하여 이후 실제 실현될때 인정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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