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아니어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부부관계가 유지되게 되면
재산의 유지나 관리 측면에서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재산을 상속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상속받은 이후 상속받은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상속받은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났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일률적으로 50 : 5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형성 경위나 재산의 규모, 혼인기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