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해당 집수리 혹은 가전제품 구입이 해당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 물건의 수리 혹은 임대 물건에 놓을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될 것이나 거주하는 집을 수리하거나 집에서 사용할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용카드 등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 수리를 했는데 사업용신용카드로 등재 했다고 사적 지출이지 사업과 관련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