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1주택(개별공시지가 9억 이하, 12억이하으로 개정예정)이시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 매년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구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의무는 아니고 임대료 5%증액제한 및 10년간 임대사업자유지 등 일정 제약을 받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선택하셔서 등록하십시오
구청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받을만한 혜택은 양도쪽 세제혜택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임대주택 다주택자 중과제외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감면등은 기간이 지나서 안될 듯 합니다.
건강보험료 쪽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1원이라도 주택임대소득금액(월세금액합계-필요경비)이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니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경우에는 월세합계금액이 연 1천만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한경우에는월세합계금액이 연 400만원이 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