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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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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취방에 곰팡이나 하자 보수시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월세 자취방에 계약후 일주일정도 거주했는데 곰팡이나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이때 곰팡이 제거나 하자 보수 수리 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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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이므로(일주일밖에 거주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아니라 임대인인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선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계약기간을 고려하면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인의 관리부실로 곰팡이나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