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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10.04

상가 월세계약시 중계인없이 계약후 상가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를 월세계약 할려고 합니다 상가 계약시에 중계업에서 계약서류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상가주인이 중계수수료를 아끼자며 계약서 서류를 당사자간 만 계약서류를 작성하자는데요. 왠지 찜찜하네요.중계인을 퉁해서 계약을 하면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어서 중계인을 통해서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상가주인이 중계인이 없이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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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신중한 결정이 필요 할듯 합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 하자고 할때 하자니 불안하고, 안하자니 임대인을 못 믿는 것 같아 상호 불편해지니 말입니다.

    월세로만 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적겠지만 일정 보증금이 있다면 임차인은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듯 합니다.

    임대인이야 같은 물건으로 여려번 임차인 계약을 해봤으니 문제 될게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이야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 하겠지만 처음보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잘 모르기에 불안한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임대인이 서운하지 않게 잘 설명하고, 불안한 마음을 계약서에 잘 명기 해서 진행 하길 권유 드립니다.

    물론 잘 모를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는게 좀더 안전하고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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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없겠지만 또 있으려면 있겠지요.

    상가는 들어가는 업종에 따라 챙겨야 할것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 챙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구요.

    상가라서 보증금이 주택 전세금 만큼 크거나 그러지는 않을테니 보증금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인분과 말을 다 맞추고 계약서만 좀 작성해줄 부동산을 찾아 보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면 소유주확인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여부등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가 운영과 관련된 시설상태, 주차여부, 간판, 전기등등도 미리 협의하시고 계약하시는게 좋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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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중개사 사무실에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임대인 중개수수료는 받지말고 임차인것만 받고 계약서 써달라고 하면 써줍니다 이때 준비서류 를 부동산에서 확인 하고 계약서에 부동산 직인과 대표중개사 가 직접 서명과 날인이 들어가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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