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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토끼33
날렵한토끼3322.11.25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임대계약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전대 계약을 한 임대인입니다.

임대인과 최초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중계사를 통하지않고 계약서 양식에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여 계약서 날인하였습니다.(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작성)


질문

1. 아직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 중계사를통하지 않은 계약서라고 임대임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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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했든, 개인간의 직거래를 했든지 간에,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계약 기간의

    준수의무는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의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으면 임대인이 중도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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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작성 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임차료를 2기 이상 연체 했거나, 물건에 대한 유지의무가 안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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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서의 효력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기제된 기간까지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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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했건 안통했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상적인 계약을 했다면 그것자체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중개사는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지 그 계약의 효력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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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임대차 계약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양식을 인터넷엣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됩니다. (주소, 임대부분, 계약금,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특약사항, 임대인인적사항, 임차인인적사항, 도장 또는 사인 등)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간의 계약도 계약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2기 연체시, 임대 목적물에 심한 훼손의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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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는 단지 임대 물건을 중개하는것 뿐이지요 그로 인해 중개보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중개사 없이 당사들 끼리 계약을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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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서로 계약을 쓰기로 하고 둘 다 계약서에 날인 했다면 그걸로 계약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입 여부는 계약의 효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며 계약을 해지한다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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