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또한 민법상의 계약이므로 개인사이의 사인간에도 얼마든지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월세거래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원상복구 문제는 특약상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주택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 이하라야 안전한 전월세거래 물건입니다.
그러나,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