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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중계사를 안거치고 주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면 안되나요?

월세계약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중계사를 안거치고 본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물론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도 이상이 없습니다.

직접 주인과 계약을 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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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또한 민법상의 계약이므로 개인사이의 사인간에도 얼마든지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월세거래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원상복구 문제는 특약상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주택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 이하라야 안전한 전월세거래 물건입니다.


    그러나,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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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계약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확인과 임대인의 신분확인을 잘하시고 물건의 하자는 없는지도 확인하고 계약내용에 특약을 최대한 세세하게 적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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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2.12.06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집 상태라던가 권리상 문제가 있을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오롯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집 상태와 등본, 선순위 보증금등을 잘 확인하고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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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계약서 작성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물건을 서로 확인하고 계약금을 주고 받고 하자를 설명 받고 잔금을 주고 등기부등본의 권리를 등을 확인 하고 등에 대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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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가 기존 계약서 그대로 작성해서 각각 한 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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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과 임차인 두 분이서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면 더 할나위없이 좋습니다.

    소재지, 임대할 부분,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잘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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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 발생시 오로지 본인의 책임으로 넘겨야 하고 사기를 당하더라도 보호받을 수없음은 별론으로 해야 할듯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역할이 있고 그만큼 안정적 장치도 있습니다.


    이번엔 조심하시고 꼼꼼히 하셔서 임대차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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