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소음 문제 및 법적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인해 몇 가지 문의 하고자 글 남깁니다.
집 바로 옆 건물 1층 (저희집은4층) 커피숍에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 오토바이 근처에 오는순간 집 창문이 울릴 정도입니다.)
야간에 창문을 닫았을 때 소음측정기 iec 61672-1 기준 50db~71db 수치입니다.
특히 오토바이공회전 5분 이상으로 잠도 잘 못 자며 회사 업무에 도 문제가 생길 정도 입니다.
주변 4개 건물 에서도 같은 피해를 입고 있어 구청에 민원신청 하였지만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증거수집을 위해 커피숍 기준 반경 30m 안에서 소음측정 및 동영상 촬영을 개인이
진행하여도 불법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야외 거리 및 옥상에서 다양하게 촬영할 예정입니다.)
2. 소음. 진동관리 법령에 이륜차도 법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주변 피해당한 세입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 신고를 하여도 변하는게 없어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