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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너구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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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문제 및 법적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인해 몇 가지 문의 하고자 글 남깁니다.

집 바로 옆 건물 1층 (저희집은4층) 커피숍에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 오토바이 근처에 오는순간 집 창문이 울릴 정도입니다.)

야간에 창문을 닫았을 때 소음측정기 iec 61672-1 기준 50db~71db 수치입니다.

특히 오토바이공회전 5분 이상으로 잠도 잘 못 자며 회사 업무에 도 문제가 생길 정도 입니다.

주변 4개 건물 에서도 같은 피해를 입고 있어 구청에 민원신청 하였지만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증거수집을 위해 커피숍 기준 반경 30m 안에서 소음측정 및 동영상 촬영을 개인이

진행하여도 불법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야외 거리 및 옥상에서 다양하게 촬영할 예정입니다.)

2. 소음. 진동관리 법령에 이륜차도 법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주변 피해당한 세입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 신고를 하여도 변하는게 없어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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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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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소음의 경우 105 데시벨 이상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음이 심한 경우 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소음을 발생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해줍니다.

    경찰에 계속 신고를 하시고 구청에 오토바이 불법 주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음측정은 가능할 것이나 동영상 촬영은 다른 사람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시 소음에 대하여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3.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이라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륜차로 인한 소음도 해당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