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일용 단순노무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2.5시간씩 5일 근무를 해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년도 부터 월 8일이상만 근무해도 건강 보험에 가입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단기간 근로자에게 2-3 만원 인데 국민연금의 횡포가 아닌지 ...
안낼 수 있게 프리랜서로 고용전환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과 작성해야하는 서류나 확인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