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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텐렉186
배부른텐렉18623.05.24

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의무 여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일용 단순노무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2.5시간씩 5일 근무를 해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년도 부터 월 8일이상만 근무해도 건강 보험에 가입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단기간 근로자에게 2-3 만원 인데 국민연금의 횡포가 아닌지 ...

안낼 수 있게 프리랜서로 고용전환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과 작성해야하는 서류나 확인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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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월 8일 이상을 근로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바뀐 것은 아니고 법에 따른 것이므로 공단의 횡포도 아닙니다.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데 이름만 프리랜서라고 붙여서 보험료를 안내는 것은 그냥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