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의무 여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일용 단순노무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2.5시간씩 5일 근무를 해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년도 부터 월 8일이상만 근무해도 건강 보험에 가입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단기간 근로자에게 2-3 만원 인데 국민연금의 횡포가 아닌지 ...
안낼 수 있게 프리랜서로 고용전환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과 작성해야하는 서류나 확인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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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월 8일 이상을 근로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바뀐 것은 아니고 법에 따른 것이므로 공단의 횡포도 아닙니다.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데 이름만 프리랜서라고 붙여서 보험료를 안내는 것은 그냥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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