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변경 시 기존대출금이요
형 명의로 있던 사업장을 제 앞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현재 대출금이 약 8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저는 신용대출로 약 5천만원 대출금이 있고
신용점수는 650점 정도인데 대출금 승계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출금을 다 갚아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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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폐업 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받으신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빋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에 따라 바로 상환을 하거나 인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형이 폐업후 본인이 개업을 해야 합니다. 대출 문의는 은행에 해보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기존 사업장은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신규 등록을 하셔야 되고,
대출은 은행 쪽에 상담 우선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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