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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냥냥
훙냥냥24.04.17

사업자 명의 변경 시 기존대출금이요

형 명의로 있던 사업장을 제 앞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현재 대출금이 약 8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저는 신용대출로 약 5천만원 대출금이 있고

신용점수는 650점 정도인데 대출금 승계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출금을 다 갚아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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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폐업 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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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받으신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빋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에 따라 바로 상환을 하거나 인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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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형이 폐업후 본인이 개업을 해야 합니다. 대출 문의는 은행에 해보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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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기존 사업장은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신규 등록을 하셔야 되고,

    대출은 은행 쪽에 상담 우선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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