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청춘만화
청춘만화

술 담배 면세기준과 수입절차 자세히 알려주실분 부탁드립니다

술과 담배를 무역할 때 면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떤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술과 담배의 면세 기준은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술은 2리터 이하 2병까지, 총 가격이 400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면세됩니다. 담배는 일반 궐련형 200개비(1보루), 시가 50개비, 전자담배 액상 20ML 중 하나만 선택하여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미성년자는 주류와 담배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술에는 수입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담배에는 담배소비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특히 담배를 수입하려면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이 필요하며, 납세담보확인서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술: 1인당 2병(총 2L,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담배: 1인당 200개비(1보루)까지 면세.

    이에 대한 수입신고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 신고:

    세관에 수입신고서, 송장, 포장명세서 등 제출.

    HS 코드(술: 2208, 담배: 2402 등)로 품목 분류 후 신고.

    관세 및 세금 납부:

    술: 관세(15~20%), 주세(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10%).

    담배: 관세(40%), 개별소비세(1,997원/갑), 담배소비세(2,500원/갑), 부가세(10%).

    예: 위스키 1L(50만 원)라면 관세 약 7.5만 원 + 주세 36만 원 + 기타 세금.

    검사 및 통관:

    세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위생, 라벨링 확인), 통과 후 물품 반출.

    추가 요건:

    술은 식약처 수입 신고, 담배는 허가(판매용) 필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술과 담배의 면세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일정 수량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술은 1~2리터, 담배는 200개비 정도까지 면세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국가의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세율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발송되는 술과 담배를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술): 여행자 1인당 최대 2병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전체 용량은 2ℓ 이하이며, 총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50ml짜리 와인 2병은 면세 범위에 속합니다.

    • 담배: 궐련 2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즉, 일반적인 담배 한 보루(20개비 × 10갑)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류의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며, 담배의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를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이 필요하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의 경우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신고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술과 담배를 반입할 때에는 위의 면세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용 등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류와 담배의 면세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면제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반입되는 품목의 세율에 따라 과세하여 통관할때 적용 됩니다.


    주류의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2025년부터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이 폐지되어 2리터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유지되며, 병 수에 상관없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담배는 궐련 200개비(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입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경우 일반 수입절차를 거쳐 주류와 담배의 수입 요건을 갖추고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