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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사마귀225
비장한사마귀22522.02.04

지급명령받아 확정받아서 통장압류

통장압류를한이후에 원만히해결하려면 통장압류를 풀리면 지급해줄수있다해서 통장압류를 풀었다고하는데 압류된통장엔 잔액이없었지만 연관계좌에는 잔액이있다고합니다 이연관계좌까지 풀려야 지급해줄수있다합니다 압류한계좌말고 연관계좌까 압류되는게맞는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되는지 너무궁금합니다 빨리처리가되야하는데 방법을모르니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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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한 계좌가 아닌 연관계좌까지 압류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은행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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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연관계좌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다른 피압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대해서압류를 질문자가 풀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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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통장압류는 금융기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금융사라면 채무자의 모든 계좌가 압류됩니다. 해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해지를 하면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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