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과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할까요 ?
10살 아이가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 물품을 구매하려고 들어갔으나,
원하는 물품이 없어서 구경만하고 있으니
옆집가게 사장님이 아이에게 요즘 절도 사건이 있는데 너가 비슷하게 생겼다며
사진이랑 비교를 했다고 하네요.
아이가 옆에 친구도 같이 있었는데, 본인이 도둑 취급 당해서 너무 창피하고 억울하다며
이틀을 울었어요.
아이 아빠가 화가나서 옆집가게 사장님께 따지러 갔더니 본인은 그런말 한적 없다고
요즘 애들 무섭다고 삼자대면하자며 소리를 쳤다네요.
아이 친구의 증언 녹취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사건도 명예훼손과 아동학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이가 이틀째 밖을 안나가려고 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아이에게 요즘 절도 사건이 있는데 너가 비슷하게 생겼다며 사진이랑 비교를 했다"라는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아동학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