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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노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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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7

편의점 입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고 진정서 조사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아이는 편의점 입구에 중앙에 서 있었고

우리아이는 계산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몸을 옆으로 비껴지나갔으나

가방이나 옷 등이 등을 돌리고 서 있던 상대방 아이 오른쪽 어깨와 살짝(씨씨티비에 부딪힘의 강도도 보이지 않았음) 닿았고

우리아이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가게를 빠져나갔고

상대방 아이는 뒤를 돌아본 후

바로 학교에 학교폭력에 어깨 부딪힘으로 신고를 했으며

경찰서에 폭력으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우리아이는 음악을 듣고 있었고 친구와 통화를 했고 그 아이가 편의점에 있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으며 어깨 부딪힘도 못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둘다 고등학생 여자아이들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폭력으로 진정서를 넣는 부모나 그걸 학폭으로 신고하는 아이나 어이없고

참고로 그 아이는 1학년때도 우리아이가 쳐다보는 눈빛이 무섭다며 그 이유로 학폭을 신고했던 전력이 있고 그땐 조사까지도 없이 서로 오해를 풀고 끝났는데

아직 진정서를 접수한 쪽은 씨씨티비도 확인 하지 않고 조사도 안했다는데 저희를 먼저 불러 조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분(?)은 어떻게 되며 저희가 진정서를 넣을 수는 없는지

조사를 받고 나와서 생각을 하니 우리 아이 동선만 파악했지 상대아이는(편의점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아이가 있는지 인지했다고 했는데)왜 물건을 고르지도 않고 좁은 편의점 입구에 중앙에 서 있었는지 그 상황이면 누구든 지나치며 부딪힐텐데 고의적으로 유도한건 아닌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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