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훔치다 걸리면 절도미수인가요?
슈퍼마켓에서 어린 아이가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방에 넣을려다가 걸렸습니다.
이때 가게 주인이 고소를 한다면 절도미수인가요? 아니면 그냥 절도죄가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의 실행에 착수를 하였으나 점포 주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온전히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절도에 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절도 미수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되는바, 물건을 가방에 넣으려는 순간 걸렸다면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미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