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훔치다 걸리면 절도미수인가요?
슈퍼마켓에서 어린 아이가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방에 넣을려다가 걸렸습니다.
이때 가게 주인이 고소를 한다면 절도미수인가요? 아니면 그냥 절도죄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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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의 실행에 착수를 하였으나 점포 주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온전히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되는바, 물건을 가방에 넣으려는 순간 걸렸다면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미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