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겸업으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진행해야합니다.
예정신고때는 안분계산 진행하였고
이번 확정신고시에 정산과 직전기보다5%증가하여 납부세액재계산을 진행하려고합니다.
23년1기확정 납부세액 재계산시 반영되어야할 취득년월이 언제일까요?
21년 2기 취득분부터 반영하면될까요? 23년 1분기에 취득한부분도 반영되어야하나요?23년 2분기에 취득한부분도 반영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취득분은 이번신고에서 불공제비율이 정해지는 것으로 23년도 이전 고정자산 취득분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