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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어쩌면새롭게시작하는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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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합가 매매 공동명의에서 증여세?

부모님 봉양하고 합가하려 합니다.

9억주택 매수하는데

부모님 2억이 들어가는데

공동명의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나요?

어떤 글을 보니 그렇다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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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금액이 2억이 들어간다면 9억 주택 취득시, 본인 지분 7 : 부모님 지분 2로 공동명의로 취득하신다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할 목적으로 세대를 합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내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와 증여받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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