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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저빌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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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개인사유물을 두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근처 왕복 2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가게에서 식용유와 간장 말통을 2단으로 쌓은 2개를

가장자리 황색 선보다 안쪽 도로에 두는 개인사유물이 계속 있습니다.

이는 공용도로의 불법점유가 아닌지, 법적으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이를 개선할 신고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에 물건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구청이나 시청)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단속을 해줍니다.

      적치물에 대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것이니 구청이나 시청에 단속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도로를 상가 앞이라고 하여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도로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민원 진정 등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개인적치물을 두어 점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넣어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