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집합상가인데요
한 점포가 자기 앞에 공간은 자기거라며 이거저거 수납장같은걸 설치해두고 있어요
민원 제기 했더니 사유지라 괜찮다고 했다네요
제가 알기로는 집합건물 전면 공지는 공유부라 특정호실이 점유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