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집합상가인데요
한 점포가 자기 앞에 공간은 자기거라며 이거저거 수납장같은걸 설치해두고 있어요
민원 제기 했더니 사유지라 괜찮다고 했다네요
제가 알기로는 집합건물 전면 공지는 공유부라 특정호실이 점유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지라면 특정호실이 단독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고, 과반수 동의하에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벌 대상은 아니겠으나 민사적인으로 사용권한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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