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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왜가리153
나른한왜가리153
24.03.26

집합상가 앞에 불법점유물을 두고 사유지라고 우기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신도시 집합상가인데요

한 점포가 자기 앞에 공간은 자기거라며 이거저거 수납장같은걸 설치해두고 있어요

민원 제기 했더니 사유지라 괜찮다고 했다네요

제가 알기로는 집합건물 전면 공지는 공유부라 특정호실이 점유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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