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브런치카페(일반음식점, 서양음식, 주류면허 유)운영중입니다. 1년전부터 매장 권리금 매도 진행중입니다. 임대인이 식당, 술집을 거부해서 계속 매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부분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