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브런치카페(일반음식점, 서양음식, 주류면허 유)운영중입니다. 1년전부터 매장 권리금 매도 진행중입니다. 임대인이 식당, 술집을 거부해서 계속 매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부분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업종을 거부하는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