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계약을 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예외규정 (제 10조의4 ,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등 , 2항에서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3.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6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않은경우
4.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현재 임대차목적을물 사용중이고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임대인에게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음식점은 상가를 지저분하게 할수있으니 안된다고 하는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업종을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의종류나 전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임대인의 업종요구가 임차인의 계약체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등 합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정으로 다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한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