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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청설모130

공정한청설모130

상가 매매후 기존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할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상매매로 상가를 매입하고 기존 상가세입자가 기간만료가되어 퇴거를 요청하니 무리한 권리금1억을 제시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기존계약기간 5년 만료로 인한 퇴거! 상가 원상복구요청거부! 권리금요구!) 현재 매장을 다른곳으로 이전해 영업중이며 기존 매장에 물건을 안빼고 잠궈났습니다ㅠ 도와주세요! 퇴거 거부가 벌써 4개월 지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차인에 무리한 요구와 억지 주장으로 무단 점거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 외에는 달리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