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본인명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고, 증여신고 및 증여세를 성실히 내면 세법상 문제도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배우자니까 그 명의 재산은 내 몫이다라고 해서, 곧바로 자녀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사망자)이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겨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했을 때,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어머님께서 사망하시는 경우 아버님이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로서 유류분 반환 청구로 생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