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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집게벌레150
이혼전 후 빚이많은 남편이라 연락도 안되고
시댁에서 양육비 대신
아이들과 현재 살고있는 집 명의를
제이름으로 바꿔주고싶다고하는데요
이혼후라서 남이라서 어려울것같고
아이들한테 증여하려고할때 양육비명몫으로
절세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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