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대신 시부모님이 양육비를 주시는건 증여세 줄일수없나요?

이혼전 후 빚이많은 남편이라 연락도 안되고

시댁에서 양육비 대신

아이들과 현재 살고있는 집 명의를

제이름으로 바꿔주고싶다고하는데요

이혼후라서 남이라서 어려울것같고

아이들한테 증여하려고할때 양육비명몫으로

절세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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