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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다향제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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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부모님형제에게 받을 돈이 있을경우 (빚 문제)

부모님께서 작은아빠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서류상으로 확실히 써두진 않아서 애매하지만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증인 몇명이 있긴합니다. )

작정하고 작은아빠가 안줄 생각으로

재산을 외이프명의로 돌려두고 서류상 이혼 상태입니다.

작은아빠가 개인회생/파산단계로 못주겠다고 나오면

이런경우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해야하며

이런쪽으로 전문인 중견 변호사 사무실이 어떤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2. 가사법 전문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및 채권자취소권 행사 등 민사적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