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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다향제비59
부모님께서 작은아빠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서류상으로 확실히 써두진 않아서 애매하지만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증인 몇명이 있긴합니다. )
작정하고 작은아빠가 안줄 생각으로
재산을 외이프명의로 돌려두고 서류상 이혼 상태입니다.
작은아빠가 개인회생/파산단계로 못주겠다고 나오면
이런경우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해야하며
이런쪽으로 전문인 중견 변호사 사무실이 어떤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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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및 채권자취소권 행사 등 민사적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