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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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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후 재산분할 관련해서 질문좀요

원래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썼는데 아버지가 자꾸 형한테 이것저것 해주시고 몇년전엔 형 일때문에 집을구해주셨는데 형이 아직 30대 후반인데 롯데캐슬 30평쯤되는 아파트 몇억짜리도 해주시구 저 있거나 말거나 형한테 얼마 증여한다고 어머니랑 그런 증여얘길 자주하시는데 뭔가 신경쓰여서찾아보이까 아버지가 만약 돌아가시면 어머니 반 형하고 저 반(1/2씩)받는게 정석이라고 알고있는데 요 몇년 신경이 묘하게 쓰이는데 그냥 찜찜한게.. 혹시 자꾸 증여해서 재산을 아예 형한테 몰아주는게 가능한가요?증여다하면 저하고 어머니한테 돌아가는게 아예없어질수도 있나요?잘 모르니까 잡생각이 늘어나서요 그냥 확실히 알고싶어서 아버지 미워하기 싫은데 힘드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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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0의 법정지분을 갖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피상속인 본인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전부 증여한 경우 향후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의

    1/2 범위내에서 이미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에 형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신다면 본인 법정지분의 1/2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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