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누구인지 짐작갈만한 내용으로 소설형식의 글을 쓰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실제 있었던 일을 가명과 약간의 허구를 더해서 글을 써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다면 그 글로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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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인물이 충분히 특정될 수 있고 그 인물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실명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 특정이 된다면 처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글을 읽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누구인지 추정된다면 어느정도 특정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가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 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그 글의 목적에 따라 공익적 목적이나 명예훼손 의도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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