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한결같이활동적인샴고양이
한결같이활동적인샴고양이

제가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경찰에 일단 신고는 한 상황이구요. 요즘 외국인 유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제 생각엔 외국인이 분실된 카드를 사용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실된 카드를 주워도 사용을 잘 안하잖아요) 혹시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제 카드 사용한 경우에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못주겠다고 잡아떼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즉결심판처분 신청을 해서 국내법을 통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국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단 국내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관련 손해 금액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