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누수 문제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데 해야하나요?
아래층 누수가 있다고
관리소에서 연락와서 확인결과
싱크대배관호수가 빠진게 원인이었습니다.
관리소에서 누수가많으니
화재보험든 집이많다 배관호수가 짧으니
앞에 철물점에서 교체하라해서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누수사실을 바로 알리지않고
아래층에서 피해입은 사진과 영상을
받고서 몇일뒤 사실을 알렸습니다
9월말경이었는데 추석지나고
집주인분께서 집을 방문해 확인하였고
관리소에서는 누수가 난 적 없고
줄이짧으니 교체하라한적 없다고
주인분께 얘기를 했다합니다
정수기가 연결되있는데 그부분도
지적하였고요.
주인분 입장은 세입자의 부주의로
누수가 됐으니 저에게 책임이 있다하였고
왜 마음대로 배관을 교체했느냐
묻는 말에 할말이없어
나의 일부 책임이 있는 부분인가해서
아래층 피해부분 보상을 해주려 알아보던중 원래 임대인이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수리를 못해준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누수가 발생이 되었고 주인에게 고지를 안하고 임의로 교체를 한게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 일까요?
사비로 교체를 했고 비용 청구도 안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살아가는데 유지 보수 해줄 의무가
있다고 들었고 제가 고의로 한게 아닌부분인데
집주인은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건은 세입자 과실과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경합하는 전형적 누수 분쟁에 해당합니다. 싱크대 배관호수가 단순 이탈·노후·길이 부족 등 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통상적인 노후수선 범위로서 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에 속합니다. 귀하가 이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리소 안내 없이 임의로 개조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누수 사실을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자체 교체를 진행한 점은 경미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통상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수선만 부담합니다. 배관이 노후하거나 구조적으로 짧았던 것이 원인이라면 임대인의 책임이 우선합니다. 귀하가 배관을 교체한 행위는 ‘현상유지’ 목적의 통상적 조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무단개조가 아닌 임차인의 합리적 응급조치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대응 전략
우선 관리소로부터 당시 통화기록·지시 내용 확인서나 증언을 확보하십시오. 해당 교체가 관리소 안내에 따른 것이었다면 귀하의 과실은 사실상 부정됩니다. 또한 배관 교체 전후 사진, 영수증, 수리업체 확인서를 확보하여 ‘응급 복구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하자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아래층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귀하의 조치 경위와 관리소 안내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십시오.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하자 원인 감정이 진행되며, 구조적 노후가 원인이라면 귀하 책임은 제한됩니다. 교체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선의의 대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여부는 달라지는 것으로,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의로 배관을 교체하신 것 자체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교체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누수가 발생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싱크대 배관 호수의 탈락에 대해서 임차인이 싱크대에 다른 물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