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누수 문제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데 해야하나요?
아래층 누수가 있다고
관리소에서 연락와서 확인결과
싱크대배관호수가 빠진게 원인이었습니다.
관리소에서 누수가많으니
화재보험든 집이많다 배관호수가 짧으니
앞에 철물점에서 교체하라해서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누수사실을 바로 알리지않고
아래층에서 피해입은 사진과 영상을
받고서 몇일뒤 사실을 알렸습니다
9월말경이었는데 추석지나고
집주인분께서 집을 방문해 확인하였고
관리소에서는 누수가 난 적 없고
줄이짧으니 교체하라한적 없다고
주인분께 얘기를 했다합니다
정수기가 연결되있는데 그부분도
지적하였고요.
주인분 입장은 세입자의 부주의로
누수가 됐으니 저에게 책임이 있다하였고
왜 마음대로 배관을 교체했느냐
묻는 말에 할말이없어
나의 일부 책임이 있는 부분인가해서
아래층 피해부분 보상을 해주려 알아보던중 원래 임대인이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수리를 못해준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누수가 발생이 되었고 주인에게 고지를 안하고 임의로 교체를 한게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 일까요?
사비로 교체를 했고 비용 청구도 안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살아가는데 유지 보수 해줄 의무가
있다고 들었고 제가 고의로 한게 아닌부분인데
집주인은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