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B, C의 인물이 있고 가 라는 유치원 기관이 있다고 쳤을 때
가 기관에서 B가 퇴사하고 C가 입사하였습니다.
B와 C는 서로 의지하고 있던 관계였구요.
B가 퇴사하고 난 이후 작년에 B가 담당이었던 일을(유아들이 B교사가 없는 틈을 타 몰래 반에서 서로의 팬티를 본 것과 만진 것) 현재 그 유아를 맡게된 A교사가 알게되었습니다.
A교사는 유치원 단체톡방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B교사에게 보낼 문자또한 유치원 단체톡방에 보내어 C가 걱정도 되고, 놀란 마음에 B교사에게 유치원 단체톡방에 있는 내용을 알렸습니다.(사건의 내용과 A가 B에게 보낼 문자의 내용을 알림)
A가 C에게 근로계약서에 있는 유치원 내용 유출 금지를 언급하였지만 C는 근로계약서를 쓴 적만 있지 복사본이나 1부를 받은 적이 없어 당연히 그 많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구요.
이런 경우에 C의 잘못이 법적으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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