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권고사직 대상자 순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원아가 줄으면서 반들이 사라져서 교사들도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사들의 권고사직 순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A교사는 보조교사로 20년도 하반기 입사하여 21년에 출산교사 대체교사를 하였고 22년에 정교사 계약 1년을 하였습니다.
B교사는 21년도에 입사하여 정교사를 2년동안 하였습니다.
어떤 교사가 더 권고사직 순위인지 궁금합니다...
입사년도로는 A교사가 빠르나 대체교사직을 하였던것이고, 육아휴직 대체교사가 온다면 이미 자리가 없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좋아서 2년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이고,
B교사는 정교사 자격으로 계속 2년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과 도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판단으로 권고사직 대상자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대상은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대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령 및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으로 삼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과거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감원을 위한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인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사례가 있고 근무 연한이 짧은 사람을 먼저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간부사원에 대해 정년까지 5~7년간의 기간이 잔존해 근로자의 기대를 무시할 수 없고, 재취업이 곤란해 해고 후의 피고용자 및 그 가족의 생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고령이 될수록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업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며 합리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반면 2000년대 들어서는 나이가 많고 오래 재직한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되, 그 중 근무성적 상위자를 제외하기로 한 기준에 대해, 우리나라에 독특한 연공서열적인 임금체계상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높은 직급의 나이 많은 직원과 근속기간이 긴 직원을 해고하면 해고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