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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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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과 직장 병행시 자영업에서 직원등록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서 직원으로 4대 보험 처리되는 것과, 자영업에서 직원등록한 후 대표의 4대보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내도 되는것과 안내도 되는것 같은 내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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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에 직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서 징수되는 4대보험외에

    사업장 사업소득에 대해서 대표자도 사업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도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큰 곳에서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