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영업과 직장 병행시 자영업에서 직원등록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서 직원으로 4대 보험 처리되는 것과, 자영업에서 직원등록한 후 대표의 4대보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내도 되는것과 안내도 되는것 같은 내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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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에 직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서 징수되는 4대보험외에
사업장 사업소득에 대해서 대표자도 사업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도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큰 곳에서만 납부합니다.